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지난달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피해자 김태완(사건 당시 6세)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고소했다.
김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김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 쓰면서 발생했다.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사고 49일 만인 지난 1999년 7월 8일 결국 사망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억울하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살아있었으면 20살도 넘었을 텐데.." "대구 황산테러사건,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