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형집행(사진=TV조선방송캡처)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했으며 이 중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56)씨의 사형 집행 역시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중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한편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당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만이다. 2004년에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10년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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