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팬 B씨는 A씨에게 머리를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재판과정 중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데뷔 3주년을 맞은 엑소는 10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국내 음반시장의 장기 불황 속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을 100만장 이상 판매를 기록한 인기 그룹으로 지난해 5월 발표한 미니앨범 '중독'(Overdose) 이후 11개월 만인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