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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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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5-08-24 21:53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 원장 44살 강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수술 열흘 만에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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