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폭행 뒤 숨지자..1년 동안 시신 방치

메뉴

전체기사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폭행 뒤 숨지자..1년 동안 시신 방치

디지털 이슈팀

기사입력 : 2016-02-03 21:09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폭행 뒤 숨지자..1년 동안 시신 방치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폭행 뒤 숨지자..1년 동안 시신 방치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소식이다.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다.

3일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모(14)양은 지난해 3월 미귀가자로 아버지(47·종교인)와 계모 백모(40·여)가 가출신고를 했으나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다

피의자는 이번에도 부모로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의붓어머니 40살 백 모 씨가 피의자인데 경찰은 이날 이 씨 부부를 아동복지특례법 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이(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 량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지난해 3월에 딸을 훈계 차원에서 야단쳤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그동안 냄새를 없애려고 방향제를 뿌려가며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딸 사망 직 후 이 씨는 이 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이 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는 목사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이슈팀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20,000 ▼81,000
비트코인캐시 370,300 ▼700
이더리움 3,25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10
리플 1,753 ▼6
퀀텀 1,20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6,000 ▼80,000
이더리움 3,25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0
메탈 368 ▲1
리스크 265 ▼1
리플 1,754 ▼7
에이다 302 ▼1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1,000
이더리움 3,25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30
리플 1,754 ▼5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