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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은? 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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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은? ②-2

윤은호 전문기자/문화경영학 박사

기사입력 : 2016-09-23 12:00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③

[국내 연구]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은? ②-2
[본 기사는 지난 기사에 이어 3D프린터를 통해 기존 저작물의 형태를 출력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논문인 2015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박선애 석사가 함께 <법학논총>에 발표한 논문인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을 소개한다.]

3D 프린터의 도면은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다면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4도2238, 1995.11.14.)

따라서, 3D프린터의 저작권에도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은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창작자가 도면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히다. 이 경우에는 도면에 저작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창작자가 도면을 새로이 만들어 내더라도 기존의 도면을 일부 수정 및 증감을 통해 누구나 새롭게 표현해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3D스캐너를 통하여 단순히 물건의 형상을 도면의 파일로 바꾼 경우이다. 이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물건을 스캐너라는 기계를 통하여 단순히 복사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3D프린터를 위한 설계도 파일도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설계도 파일을 복제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3D프린터용 설계도 파일들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기존 저작물과 같이 역시 허락 없이 3D 프린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3D프린터의 인쇄 활동은 법적으로 ‘복제’에 속한다

저작권법 제 2조 22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D 프린터는 원하는 형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상,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새로운 유형물을 제작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즉 3D 프린터를 통해 특정 물체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3D프린터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에 속한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상된다. 첫째로 도면을 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창작성을 가진 응용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등을 재모델링해 복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유사 사례를 보면, 씬기버스(Thingivers) 사이트에 워해머 게임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 3D모델링한 사례가 있었는데, 게임회사가 DMCA 법률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자 즉시 내려간 일이 있었다.

둘째는 3D 프린터의 출력물을 그대로 다시 복제하는 것이다. 당연히 3D프린터를 이용한 3D출력 또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논문에서는 역시 미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 작가 조지 R.R. 마틴의 판타지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드라마로 만든 HBO는 왕자의 게임에 나온 의자와 같은 모양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Femando Sosa라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개인의 사적 복제와 영리적 복제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앞으로 점점 더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하고 보급이 대중화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창작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되는데, 제3자가 이를 무시하고 스캔할 수 있다. 또한 창작성이 있는 물품을 복제할 수 있는 파일 자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3자가 원 저작자의 디자인 자체를 복제, 배포하거나, 파일을 가공하는 행위도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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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호 전문기자/문화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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