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자책을 대상으로 규제 법안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웹소설 전자책 시장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제 매체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자책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전자책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웹소설 전자책은 등급 심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심의 기관들이 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서다. 웹소설은 ‘콘텐츠’로 분류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지 않고 시장에 나온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ISBN을 받지 않은 웹소설 전자책을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한 원작 콘텐츠는 방심위 관여 사항이 아니라 말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도 성인용 웹소설 전자책을 접할 수 있는 게 실상이다. 19금 등급 판정을 받은 종이책 출간물도 온라인 전자책 사이트에선 15세 이용가로 둔갑한다.
문제를 인식한 출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100명은 ‘한국전자출판물윤리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웹소설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ISBN을 관리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웹소설처럼 여러 회차로 나오는 전자책이 ISBN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한다.
하부용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선 업계 스스로 문제가 되는 전자책에 대한 ISBN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SBN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현행 도서관법에는 징벌 규정이 없으므로 웹소설에 대한 ISBN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