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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아닌 보호가 필요’...동물자유연대,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김찬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2-02 10:37

[더파워=김찬영 기자] ‘동물자유연대’가 농림식품수산부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사진=동물자유연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8일 농림수산부가 선포한 정책으로, 모든 40cm 이상 체고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88명의 변호사를 통해 지난 31일 ‘체고 기준 입마개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발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정책이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들며 주장에 근거를 더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변호사들 또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위헌성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가 무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개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체고 기준의 입마개 착용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검토 의견서 작업에 참여한 정이수 변호사는 “체고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로,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단시간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도 대책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정책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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