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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영장 청구…‘장부 거래’ 혐의

신경철 기자

기사입력 : 2018-05-14 17:56

고객 돈 빼돌리고 가상화폐 ‘장부 거래’로 투자자 속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파워=신경철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회사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HTS코인 대표 B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 B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장부 거래’를 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있다.

업계에서는 HTS코인이 지난 10일 압수수색 당한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코인지갑의 종류가 적어 가상화폐 보유 없이 ‘장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코인 지갑은 무형의 가상화폐를 전자로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뜻한다.

HTS코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철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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