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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조서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7-02 16:06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더파워=조서연 기자] 태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각) "태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 사업 조례(Digital Asset Business Decree)를 통해 거래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와 투자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신흥시장으로부터 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는 거래소, 브로커, 딜러로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려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채와 보통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비슷하게 암호화폐공개(ICO)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재표가 필요하다.

모든 암호화폐공개와 거래는 정부가 제시한 7개 암호화폐로 제한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스텔라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아카리 서피로(Archari Suppiroj)'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핀테크 부서 이사는 언론을 통해 이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는 15%의 세금이 붙게 된다. 또한 현행 세금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거래에는 7%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모든 거래에 이 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암호화폐 낙관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암호화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부의 정당성이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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