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지원 기자] '부모 보육원'은 최대 수용인원이 25명인 시립보육원보다 작은 규모로 협회구성법령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운영비용은 가족수당지원국(CAF)의 지원을 받으며 일부는 부모들이 부담하고, 재정에 대한 예산 책정과 집행 결과보고서를 가족수당지원국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 보육원'에서 정회원인 학부모는 보육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직책을 선택하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사업 및 내부규정에 대한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보육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개발 업무도 담당하며 교육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보육기관에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들(교육자, 보육사, 심리학자, 의사 등)의 도움으로 생후 2개월에서 만 4세까지 시립보육원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보육원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이지만 ‘부모 보육원’은 보육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