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이씨가 치료를 받느라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가치체계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법체계상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영학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15살 딸에겐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