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김수민 작가와 손을 잡고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박훈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는 책 출판으로 인연을 맺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수민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라며 "특히 지난 3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수민 작가는 그동안 윤지오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윤지오는 김 작가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한 뒤 김작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며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지오는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지오는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훈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정면으로 다투어 보자고 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