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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HUG,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 불법개조해"...시트에 안마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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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HUG,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 불법개조해"...시트에 안마 기능 추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0 15:38

관련 직원 5명 문책하라고 요구...이 사장, 지난 2018년 국감서 불법 개조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10일 감사원이 HUG가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을 불법개조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감사원이 HUG가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을 불법개조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감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광 HUG사장의 전용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며 관련 직원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차량 불법 개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8년 3월 이 사장이 취임하자 임차기간이 남은 기존 사장 전용차량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 9인승 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HUG는 사장용 9인승 차량의 시트를 안마 전동기능이 있는 의전용 VIP시트로 튜닝·교체해 지난 2019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사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했다.

당시 HUG는 사장용 9인승 차량 맨 뒷자석(3열 시트)을 후면 바닥에 숨겨서 고정했고 2열 시트를 다른 차종의 좌석 프레임에 편의 장치를 부착해 만든 전동식 승차장치로 교체했다.

또 차량 바닥에는 2열 시트가 이동하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장 시공했다.

지난 2018년 10월 HUG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 전용 차량의 불법 튜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노조 등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HUG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장 전용차량에 대한 개조가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공단측은 ‘상세도면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하지만 HUG는 차량 개조업체로부터 사장 전용차량은 개조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을 받아냈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HUG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차량에서 행해진 튜닝이 불법인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장에게 업무용차량 임차 등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고·주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가 나오자 HUG는 같은달 28일 튜닝한 시트를 원상복구했다.

한편 감사원 조사결과 HUG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A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243만원)을 통해 불법 튜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HUG는 사장 전용차량의 튜닝과 관련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일상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눠 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당시 튜닝 업체는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사장에게 “관용차량 튜닝 계약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고 튜닝내용이 승인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튜닝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도록 하고 국회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관련자(5명)를 징계규정 제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감사자료 제출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자체감사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이 사장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장에게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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