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다이소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물빠짐아기욕조 환불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다이소]
[더파워=김시연 기자] 다이소가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인 아기욕조 제품을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이신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매장을 방문해주시면 구매시점·사용 여부·영수증 유무·포장개봉 등과 관계 없이 환불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욕조 등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요·온수매트 등 총 1192개 제품을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326개 제품의 문제점을 적발했고 이중 66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수거 등을 명령을, 260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이중 다이소가 판매한 5000원짜리 물빠짐아기욕조(제품명 아기욕조 코스마)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612배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를 접한 일부 맘까페 등에서는 다이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지난 10일 한 맘카페에 물빠짐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서 “뜻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 달라 이는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면서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맘까페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