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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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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9 16:00

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1년 및 집유 2년 선고...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회삿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1년 및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회삿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1년 및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회삿돗 120억원을 가로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함상훈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조카의 말 2필 구입비 약 4억3600만원을 내도록 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의 개인회사가 말 구입 후 소유권을 가졌기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관리비·진료비 중 4억2000여만원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보았다.

스킨푸드 온라인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배임) 역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킨푸드의 온라인 영업권을 피고인(조 전 대표)이 부여받은 것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상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해 피고인의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수익금 110억여원을 본인 설립한 개인회사인 아이피어리스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피어리스가 조카의 말 구입비·관리비를 회삿돈 약 1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2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검찰이 제기한 조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 선고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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