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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접근에 있어 신중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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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접근에 있어 신중함 필요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0-12-21 15:21

[더파워=이지숙 기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문제는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버리게 되면 주식이동과정에서 엄청난 세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올리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익잉여금의 존재 유무다.

얼핏 보면 기업의 영업활동의 바로미터인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사내 유보될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를 올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동을 진행할 때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에 위험하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한다. 이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이익소각이다. 원래 주식의 소각은 상법343조에 의하면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익소각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에 대한 감소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1주당 가치만 올라가게 되어 주주이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고, 분류과세 되어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도 상관이 없다. 또한, 감자와 달리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필요 없어 절차상으로도 장점이 많다.

2012년 이후 상법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취득목적이 보유 후 처분 목적일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소각목적의 자사주 이익소각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비상장법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높다.

반면에 이익소각을 습관적으로 자주 활용한다거나 상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부인되어 각종 세금이 징수될 위험이 높다. 또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확한 매입목적,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소각해야만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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