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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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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0-12-23 15:38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시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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