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등 옛 미래전략실 임원에게는 징역 7년 구형
30일 특검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청탁한 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을 유죄로 되돌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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