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기됐다.
5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등)는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달 14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없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2차 공판기일도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등은 당시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합병 비율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시도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로비, 주요 주주 매수 등을 실행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범죄로 인식하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