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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 청구 소송 관련 日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3 18:01

위안부 피해자가 日 정부 상대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 23일 최종 확정...日 외교부 "국제법 어긋난 판결" 반발

23일 외교부는 이날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외교부는 이날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3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항소가 없자 23일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판결”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판결을 부인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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