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9.15 (월)

더파워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메뉴

정치사회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24 15:14

1심 때도 신청했으나 기각 판단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도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감정훈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38,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822,000 ▼3,000
이더리움 6,374,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9,240 ▼280
리플 4,194 ▼35
퀀텀 3,463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17,000 ▼385,000
이더리움 6,363,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9,220 ▼310
메탈 1,033 ▼16
리스크 525 ▼2
리플 4,190 ▼37
에이다 1,225 ▼14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9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3,500
이더리움 6,370,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50 ▼340
리플 4,192 ▼34
퀀텀 3,460 ▼40
이오타 26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