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도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감정훈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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