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인 정모씨(38)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한편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맥키코리아 관계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