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작년 9월 법정구속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혐의로 법정 구속된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가(家)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채 전 대표 변호인측은 지난해 12월말 경 재판부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5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사실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하고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를 맡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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