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부과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수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라임이 투자한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른 바 ‘펀드 돌려막기’ 등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다른 펀드에까지 손해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뒤 리드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명품 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1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이 전 부사장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 전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팔아치워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에게는 징역 3년·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