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작년 7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지인 명품 절도 혐의도 적용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을 사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에는 필로폰을 사들여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황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측은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속한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기에 황씨는 작년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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