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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우편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고용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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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우편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고용 소송 기각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31 11:57

재판부 "위탁업무 이행 확인, 지휘·명령 아냐… 원청으로서 필요한 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 및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이 기각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서로 주고받는 우편물을 배달, 수거, 관리하는 문서수발 업무를 9~14년가량 해왔다.

A씨 등은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왔으며 업무일지, 우편물 발송명세서, 수발 일일 물량 현황 등을 현대차 직원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현대차 업무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A씨 등의 우편물 발송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를 확인만 했을 뿐,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위탁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청으로서 필요한 일이며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현대차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현대차 측이 이들 각자에게 접속 아이디를 준 것이 아니라, 문서수발 업무를 위한 공용 방문자 아이디를 부여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A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 계약으로 수행된 업무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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