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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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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 허가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2-10 14:30

4주부터 12주 내 2회 근육주사...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사용 신중하도록 당부

10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했다.

10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이하 ‘아스트라제네카’)’를 추가 임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배양 생산한 후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사람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 및 효과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의 예방이 주목적이며 0.5 mL씩 4주부터 12주 이내에 2회 근육주사한다.

다만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사(社)가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한 제품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미 유럽(EMA),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특히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는 전 연령 접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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