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 2020년 주택 증여 건수가 총 15만건을 돌파하면서 당시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세수도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상속·증여 세수가 전년 대비 24.6%(2조462억원↑) 오른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까지 11년 동안 매년 증가해왔다. 이중 지난해 증가율(24.6%)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상속·증여세 증가율은 같은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588억원(23.3%) 정도 많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상속·증여세가 급증한 원인으로 당시 부동산 시장 급등 상황과 이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꼽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5.4% 상승했다. 여기에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000호로 2019년보다 37.5% 늘어났다.
매매가격 상승은 상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상승시켜 세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증여 건수가 급증하면서 상속·증여 세수 증가를 가속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 중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때문에 주택 상속·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양도세율은 60%부터 70%까지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최소 0.6%p에서 최대 2.8%p로 인상한다.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의 경우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는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사례가 늘자 지난달 중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과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때 윤 의원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또한 증여받은 자들은 추후 양도시 1주택자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