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금융위 업무계획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부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한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도입 시기와 관련해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다.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