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박현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등 일부 대리점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16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북김천-남김천대리점 분할은 철저히 기획된 위장폐점”이라며 “대리점 분할은 원청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일절 대답을 회피하면서 대리점의 부당해고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이 지회 창립을 준비하던 당시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창녕대리점 소장은 지회 창립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며 조합원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며,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소장은 조합원 구역을 빼앗고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에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가 통보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위의 부당해고 사례들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