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혼소송 중 다른 여성과 중혼… 사측 "회장 개인사"
[사진제공=KCC][더파워=김소미 기자]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아내 최은정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의 부인인 최은정 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정 회장과 최 씨는 199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정 회장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사실혼 관계의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 회장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최 씨는 정 회장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내자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로 정 회장 측에 약 1120억원을 청구했다.
현재 정 회장의 KCC글라스 보유지분은 20.66%(239만8731주)로 지난 18일 종가 기준(4만8800원) 보유지분 가치는 1609억원에 달한다.
KCC 관계자는 “개인사기 때문에 따로 말씀 드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