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첫 제재심 열고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 상대 심의...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4300억원 판매
지난 19일 금감원이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은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
2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오후 늦게까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3월 4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금액은 전체 환매 중단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약 4327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 피해자라는 주장을 내세운 반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등 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금감원 검사국간 진술·설명을 차례로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는데 이중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권 임원은 연임 뿐만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 받았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 담당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사·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