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투자 손실 대비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투자 손실 대비 65~78%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에게 단순히 “아버님은 5등급인데 이 상품은 4등급이니까 이걸 작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는데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82세)·건강(시력저하)·직업(시멘트제조업)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해당 투자자에게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안전상품을 원하는 소기업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때 투자구조·투자대상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분조위는 68%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에게 라임펀드를 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했고 투자대상인 라임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이 투자자에게 손실 대비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의 이번 분쟁조정안은 신청인인 피해투자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우리·기업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이번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6자%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라임펀드 관련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시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총 2989억원(1590계좌)의 피해구제는 완만히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