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및 음식점·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유지… 거리두기 개편 준비 중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2주간 연장된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 방역 대응 수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20∼26)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13∼19)보다 15.9%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중대본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행 수준으로 방역 대응을 유지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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