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총 20명
2일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입사한 직원들을 지난달 말 퇴직조치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우리은행][더파워=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지난달말 경 퇴직조치했다.
2일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들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한 뒤 이들을 지난 2월 말 퇴직조치시켰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들이 여전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재발 방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 이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가 드러난 지 3년이 흘렀으나 이들은 아직도 은행 창구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감 증인에 참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