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일 또 다른 혐의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4일 법조계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만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열고 검찰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입장을 경청했다.
법원은 당초 올해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공판준비기일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가 오는 11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일 대법원은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재판하던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이를 위해 삼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속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역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법원에 의하면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경영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