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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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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3-08 10:10

금감원, 이달 중순경 신한은행 상대 현장조사 후 내달 중 분조위 개최

8일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8일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경우 환매 또는 청산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데 길게는 5~6년 가량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작년 10월 14일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식은 손해 확정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금융당국과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이 협의해 피해자들부터 먼저 구제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2700억여원 규모의 라임 CI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당국 실사 결과 라임 CI 펀드의 투자금 중 약 1200억원은 당시 유동성 위기로 부실을 겪었던 라임의 ‘플루토FI D-1호’, ‘플루토 TF-1호’ 등에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CI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라임 CI 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 CI 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에 나섬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 쯤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 중으로 분조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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