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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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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11 16:42

직원·가족 6000여명 대상 10년간 사업지구서 보상 여부 조사

[사진제공=SH공사]
[사진제공=SH공사]
[더파워=조성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 결과 기존에 징계한 직원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자사 임직원 1531명과 그 가족(같은 세대 직계존비속) 4484명 등 총 6015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의 보상 자료와 자사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가족의 이름, 생년월일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SH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토지 1명·지장물 3명)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명은 상속 토지를 입사 전에 보상받은 경우여서 혐의가 없고, 1명은 추가 조사 중이지만 혐의가 낮아 보인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작년 1월 말 중징계(강등) 조치한 바 있다.

토지 보상의 경우 2016년 입사한 직원의 모친이 세곡2지구 토지보상액 1억9485만7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토지는 직원의 모친이 1992년 12월 상속 취득해 직원 입사 전에 보상이 완료돼 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직원의 입사(2002년) 전인 1998년부터 부친이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2011년 보상받은 점을 고려해 투기 혐의가 낮다고 공사 측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은 고덕강일지구 지정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해 지장물(비닐하우스)과 영농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상액은 전액 환수 조치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2019년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통보됐으나, 공사 감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비위가 드러났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4가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해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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