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미만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받아 보유세 적어져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 27억7000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36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담액이다.
지난해 보유세 총액(2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으로 재산세는 지난해 1486만원에서 올해 10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443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오르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6000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5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억4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520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43.1% 오른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증가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 4억6000만원보다 30.4% 급등했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2000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된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45만5000원에서 올해 38만1000원으로 16.3%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상한률)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 폭이 연 5~10%로 제한돼 있어 올해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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