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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 의심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 부당 이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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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 의심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 부당 이득 차단"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17 15:40

"투기 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추진... 합동조사반 특별조사 내일부터 실시"

최창원 국무1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창원 국무1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파악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 수용 시 현금 보상만 하는 것은 물론,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 내규를 개정해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적발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수정해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이 아닌, 이미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시세 차익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몰수 규정이 있는 부정부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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