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블라인드 운영 중인 '팀블라인드' 및 LH본사 압수수색
17일 경찰이 블라인드에 조롱글을 올린 LH직원을 찾기 위해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블라인드 캡쳐][더파워=김시연 기자] LH 불법투기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7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블라인드를 운영 중인 ‘팀블라인드’와 경남 진부 LH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이라고 표시됐다.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장명·직장이메일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인증과정도 직장이메일로 진행된다.
당시 게시자는 “어차피 한 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지나간다”면서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는 내용의 조롱글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LH는 지난 14일 즉각 해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IT전문가들은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라인드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입자들의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자와 작성자가 가입한 직장이메일을 매칭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블라인드 글 작성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일단 피해를 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계·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롱글 사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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