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산 등록 대상에 부동산 관련 전 공직자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기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전원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LH 등 국가 기관과 SH·GH 등 각 지방 개발전담 기관 모두 포함된다.
등록 의무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올해부터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우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등록부터 시작한 뒤 금융자산 등 다른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속기관 장이 허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관지역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전체가 취득 제한 대상이며 SH 등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해당 시·도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점검 받은 후 소관지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도 제도화한다.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등 징계·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불법 투기 사태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시 등급을 조정한 뒤 임적원 성과급을 그 결과에 연동해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에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모니터링 공백 해소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중 출범할 방침이다.
국수본, 국토부, 권익위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투기제보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연계해 100일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부동산 교란 행위를 자진 신고할 시 처벌완화를 확대하고 자진 신고시 가중처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부정 재산증식 의심사례를 집중 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 집중감시단’도 신설한다. 심사단에는 경찰청, 국세청 전문요원들도 파견할 게획이다.
LH직원의 경우 매년 1회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그러나 공직자는 업무책임성, 정보 접근성, 국민 공복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