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단장인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선발
30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30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은 간사로 하며 각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총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에서 선발한 정예요원을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 뒤 3기 신도시 예정지 등과 같은 개발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탈세 혐의가 밝혀지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 탈세행위를 신속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향후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을 발표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용에 대해 전수검증을 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날 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때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 포함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 및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때에는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 상환 전과정을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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