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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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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3-30 15:22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도 재검토...공직자 지위 이용한 투기 적발시 구속수사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대검찰청이 LH 불법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및 공직 관련 투기사범 대상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LH 불법투기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보낸 대응 방안에도 정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구성된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될 시 중대한 부패범죄 행위로 여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뒤 공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벌금 액수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처분된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한 뒤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통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재산범죄·신체범죄·직무범죄·공직자범죄·인격범죄·기타 특별법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송치된 사건들을 재검토해 6대 범죄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 등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은 LH 불법 투기 사태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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