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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말부터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그룹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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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말부터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그룹 관리·감독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3-31 17:14

삼성·한화·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 자산 4조원까지 하락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31일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삼성·한화 등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6개 금융복합그룹을 금융당국이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말 제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규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금투·보험업 등을 2개 이상 영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까지 하락해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때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유지토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도 정했고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위험가산자본 평가시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되는데 각 등급마다 3개 등급이 있어 실제로는 총 1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해서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사전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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