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및 협력업체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 확정
2일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이천 SK하이닉스 공자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당시 안전책임자였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SK하이닉스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최종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인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A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반도체 M14라인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가 발생했던 때 이들 근로자들은 13층 건물의 8층 환기 닥트 내에서 가스정화시스템(스크러버) 점검 작업 중이었다.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같은해 3월에도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SK하이닉스 측인 공사 일정이 앞당겨지자 무리하게 시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던 김 상무를 포함해 SK하이닉스 관계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 협력업체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내렸고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SK하이닉스 법인에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2심 역시 1심 선고를 인정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선고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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