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달 말 검찰에 SH공사 수사 의뢰...유치권 행사 중인 다세대주택 매입 후 2년간 방치
2일 검찰이 SH공사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소재한 SH 공사 본사에 검사 및 다수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증거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SH공사가 유치권이 행사 중인 주택을 매입한 과정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의 SH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8년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다세대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없었다.
당시 SH공사는 이 다세대 주택의 등기를 확인한 결과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사실이 기재되 있지 않았고 직접 현장을 살펴봤을 때도 플랜카드나 안내문(경고문) 등 유치권 행사 중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SH공사가 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매입 과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주택 매입 관련 문서, 각종 장부 등을 분석한 뒤 당시 해당 다세대 주택 매입에 관여했던 SH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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