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한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감경...금융위, 증선위 및 전체회의 통해 향후 확정 예정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수위를 한 단계 감경한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기존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을, 우리은행에게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 중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내리는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연임을 포함해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한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춘 것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 및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 등을 우리은행이 수용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손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전체회의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8곳 중 단일 기준 판매 규모가 가장 많았다. 특히 라임펀드 대부분이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시절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는 금융위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할 시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통보 받은 뒤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로 인해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수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인 제재심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초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