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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 두산家 4세 박중원에 징역 1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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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 두산家 4세 박중원에 징역 1년 4개월 확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09 15:53

박씨, 범행 과정에서 두산그룹 오너가 지위 및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의 친분 등 이용

9일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씨(사진 가운데)에게 지난달 말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씨(사진 가운데)에게 지난달 말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A씨에게 인수합병 비용 명목으로 필요하다며 추후 상환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A씨로부터 챙긴 5000만원을 형사사건 합의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박씨는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지난 2011년 10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추후 연 30%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인 후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는 건설업 종사자인 공범 D씨와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면서 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박씨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의 친분도 내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씨는 2018년 5월 의심을 품은 C씨가 인수계약서를 발송해달라 요구하자 가짜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심에서 선고한 3년형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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